저희 회사에서는 전사원의 연봉제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은 매년마다 하게 되어있는게 아닌지요?
특별한 사항이 없이는 각 당사자간의 계약시기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약한지 1년이 지나 5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특별한 언질이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연봉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고용주측의 합법적인 태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은 매년마다 하게 되어있는게 아닌지요?
특별한 사항이 없이는 각 당사자간의 계약시기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약한지 1년이 지나 5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특별한 언질이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연봉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고용주측의 합법적인 태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