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7:08

안녕하세요. 최영두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당근로자의 구체적 근로형태를 살펴 판단해보아야 하겠으나 근로자가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자 계약을 통해 탁송업을 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을 하다 다쳤다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다하더라도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용역계약 체결자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과 동일개념입니다.)

지금으로써는 해당근로자가 산재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다 아니다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어 해당근로자의 근로자성여부를 판단해보시고 구체적인 개별 사정을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영두 wrote:
> 감사합니다.
>
> 탁송사원으로 근무중 사고를 당하신 분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탁송사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요양신청서를 반려처분했습니다.
> 하지만 탁송사원은 가정집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입사했을뿐 회사에서 지정한 차량과 지역에 매일 전달해주고 돌아옵니다.
>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더구나 회사에서는 사고책임을 전적으로 사원에게 지게하고 있으며 마지막달 급여도 사고차량 보상에 들어갔다고 주지 않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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