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6:06

안녕하세요. 곽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특별상여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서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율 및 지급대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혜정 wrote:
> 퇴직금 산정시 특별상여금 금액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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