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6:02

안녕하세요. 짱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내 규정이 국가의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이하의 조건이라면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이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회사내 규정 "다음달 25일까지 근로하지 않으면 전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효인 규정이 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일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짱 wrote:
> 제 여자친구가 SK생명의 텔레마케터로 급무를 하다가 5월31일날 회사를 그만두고
> 무역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SK측에서 급여 체계가 5월 월급을 6월25일날 지급하는
> 측 한반 늦게 급여를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6월25일날 5월분의 월급을 받을 것으로
> 생각을 했으나 회사측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측의 입장은 당사 규정에 전달의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달 25일 까지 계속 급무를
> 하고 있어야만 급여가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다. 그려면 이 회사는 항상 직원들이 그만둘때 25일간의 급여를
> 공짜로 날로 먹겠다는 것 아니겠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경우를 보면 6월 25일 까지 급무를
> 해야면 5월달의 급여를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6월 25일까지 급무를 했을 경우 5월분의
> 급여는 지급받겠지만 또다시 6월분의 급여는 못 받게되는 것이지요!
> 취업난으로 인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SK생명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 계약서를 쓸때도 그렇고 교육기간에도 그렇고 이러한 급여체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니 자기들은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제가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글이 서두없이 나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민들에게 한달의 급여는 그 액수가 얼마든 매우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떻게 열 받지 않을 수 가 있겠습니다.
> 참고로 여자친구는 SK생명 명동지점에서 급무를 하였습니다.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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