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4:01
제 여자친구가 SK생명의 텔레마케터로 급무를 하다가 5월31일날 회사를 그만두고
무역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SK측에서 급여 체계가 5월 월급을 6월25일날 지급하는
측 한반 늦게 급여를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6월25일날 5월분의 월급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회사측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입장은 당사 규정에 전달의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달 25일 까지 계속 급무를
하고 있어야만 급여가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다. 그려면 이 회사는 항상 직원들이 그만둘때 25일간의 급여를
공짜로 날로 먹겠다는 것 아니겠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경우를 보면 6월 25일 까지 급무를
해야면 5월달의 급여를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6월 25일까지 급무를 했을 경우 5월분의
급여는 지급받겠지만 또다시 6월분의 급여는 못 받게되는 것이지요!
취업난으로 인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SK생명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계약서를 쓸때도 그렇고 교육기간에도 그렇고 이러한 급여체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니 자기들은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글이 서두없이 나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민들에게 한달의 급여는 그 액수가 얼마든 매우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떻게 열 받지 않을 수 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자친구는 SK생명 명동지점에서 급무를 하였습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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