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3:09

안녕하세요. 만득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경영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등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도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각종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다만 영업비밀보호계약이 남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권, 근로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1)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위와같은 계약이 체결되고 2) 법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한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영업비밀보호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하더라도 과연 사실상 "영업비밀"로써의 보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 귀하가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습득하신 기술이나 정보가 얼마나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으나, 만약 해당기술이나 업무내용이 당해 회사의 사원이면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노하우나 경험이라든가 또는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되어 관심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발설하거나 누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비밀유지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성격의 금품(예를 들어, 특수업무수당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 '보호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 주의노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근로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응하지 않으셔도 되며 사용자가 계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이나 정보 등의 보호가치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이구요.(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과 보호가치에 대해서는 저희로써 대답드리기가 어려우며 변호사 등과 면밀히 상담하시는 것도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5. 귀하가 말씀하신 특별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보기 어려우며, 말그대로 격려금이라 생각하셔도 될 것이며 그 성격여하를 막론하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지난 답변대로 위약예정금지 위반의 계약으로 위법.무효인 계약입니다.

6. 귀하가 사직하기를 원하신다면, 격려금의 반환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나 귀하의 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직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수리시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어렵더라도 1임금지급기정도는 계속근로하셔야 차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만 제출하고 수리여부를 살피지 않고 출근하지 않게 되면 회사는 무단결근처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만득이 wrote:
> 담당자님.
>
>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제가 드린 질문 7648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 제가 받은 특별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퇴사시 근로계약 위반 (특별 인센티브 지급 후 2년 이내 퇴사시 전액환불)에 따른 위약금 계약"이 위법 또는 무효가 되는 것 같아 그 당시 계약서에 정의되어 있는 특별 인센티브를 말씀드립니다. 계약서에는 "특별 인센티브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특별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이 회사에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격려금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별 인센티브는 전직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일부의 소수 직원에게만 지급된 것 입니다. 또한 보너스 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를 근로에 따른 임금(근로 기준법 적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적 자치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또한 계약서에는 영업비밀 누설 금지, 동종사업 취업(창업, 고문, 도급 등포함) 금지 조항(퇴사 후 2년 이내)등이 들어 있습니다. 퇴사 후 2년 이내에 동종업체에 취업할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만약 퇴사하겠다면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드리밀고 배상을 요구할 것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