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1:35
담당자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린 질문 7648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받은 특별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퇴사시 근로계약 위반 (특별 인센티브 지급 후 2년 이내 퇴사시 전액환불)에 따른 위약금 계약"이 위법 또는 무효가 되는 것 같아 그 당시 계약서에 정의되어 있는 특별 인센티브를 말씀드립니다. 계약서에는 "특별 인센티브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특별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이 회사에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격려금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별 인센티브는 전직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일부의 소수 직원에게만 지급된 것 입니다. 또한 보너스 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를 근로에 따른 임금(근로 기준법 적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적 자치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영업비밀 누설 금지, 동종사업 취업(창업, 고문, 도급 등포함) 금지 조항(퇴사 후 2년 이내)등이 들어 있습니다. 퇴사 후 2년 이내에 동종업체에 취업할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하겠다면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드리밀고 배상을 요구할 것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