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5:42

안녕하세요. 우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서로 다른 법인간의 전적행위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서로 단절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177,2000.1.25)으로도 "서로 다른 법인간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인이 종전법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법인A와 법인B는 각각 독립적인 영업권과 인사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다만 서로 다른 법인간의 전적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그룹사산하 단위기업간의 인적교류)나 근로자를 포함한 3자가 고용을 승계키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어린이 집이 대학법인으로 위탁업체가 바뀌는 과정에 어린이집 교사들을 고용승계하기로 정한 바가 있었다면 약정에 의해 고용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그 이후에 대학법인은 교사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지위에 서게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3. 현재 대학법인측이 12월을 기한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법인측이 별다른 이유를 제시함없이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12월에 대학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 다시 위탁업체가 바뀌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현주 wrote:
>
> 안녕하세요?
>
> 저는 구립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교사입니다.
>
> 몇 달전 원장님의 정년퇴임이 있었고, 어린이집의 법인단체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모 대학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 지금은 그 대학의 교수가 새로운 원장으로 발령받아 온 상태입니다
>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바뀌어 어지러운 상황에서 저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 새 법인단체인 모 대학의 불평등한 처사와
> 새로 부임한 원장의 언어폭력 및 부당한 대우입니다.
>
> 어린이집 교사로서 5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근무했지만,
> 이처럼 어이없는 일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 처음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 이제서야 선생님 다섯 분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하소연하려합니다.
>
> 새로 부임한 원장과 새 법인단체의 만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1. 노동력착취
>
> 법인과 원장이 몇 달 전 바뀌면서,
> 현재 어린이집 내부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 원장이 바뀐 후부터 매일 야근에 공사까지 몇 달 동안 힘은 들었지만,
> 원장이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보육하고자하는 아이들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 전임 원장이 뽑은 교사를 한가족처럼 받아들여 함께 고생하고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로 받아들여 밤낮으로 불평없이 일했습니다.
> 야근수당은 물론 저녁식대도 없이 일하며 낮에는 수업하고 밤에는 공사하고 집에 가서는 새벽까지 수업준비를 해야했습니다.
>
> 이렇게 몇 달 동안 일하면서도
> 원장의 숨은 뜻을 알고 있는 교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
>
> 2. 교사의 인권침해 및 언어 폭력
>
> 현재, 원장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 대학의 학생들이 본 원에서 교생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원장은 수시로 그 학생들과 현 교사인 저희들을 비교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현 교사들의 자질을 의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교실 배치도 등의 교실 안의 문제를 실습학생과 의논하거나 타원의 교사를 불러 의논하기 일쑤이고 더 나아가 그 대학출신 교사를 채용하여 "이보다 못 할꺼면 고생하지 말고 일찌감치 나가라",
> "다른 어린이집에 견학 가서 배워와라"고 아예 견학 날짜까지 잡아주는 등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을 자주 하고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같은 교육을 교육받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 교사들인데
> 원장의 마음에 안 들어 부족하다싶으면 원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은 교생취급 받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교사들에게 수시로 "월급을 삭감해야겠다", "월급 받은 기념으로 원의 기물을 한 개씩 사와라" 등의 농담 아닌 농담이 계속되어 그 말을 듣고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 원장은 이러한 말을 던짐으로써, 열심히 일하고자하는 교사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를 즐기기라도 하듯 자연스레 하고있습니다.
>
>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모두 법인대학과 원장의 숨은 뜻에서 연출된 것으로,
> 어린이 집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을 즈음 베일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
> 며칠 전, 그 대학 출신교사를 채용하는 당일 바로 법인단체인 학교로 데려가 정식으로 인사시키고 교사 임용장을 수여했는데, 몇 달을 함께 일한 저희 교사들에게는 인사는 커녕 교사임용장 한 장 주지 않았습니다.
>
> 법인이 바뀔 때부터 이미, 기존의 교사들을 모두 해고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 이러한 계획은 법인단체가 바뀔 무렵,
> 구청의 한 직원이 했던 말에서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 구청 직원은 기존의 교사들에게,
> 다른 지역 그 대학법인의 어린이집이 올해 말 다른 법인으로 넘어가니까
> 거기 있던 교사들이 이리로 올 거라고, 그러니까 올 해가 지나기 전에 구청직원들도 거기 어린이집에 있던 교사들과 자리바꿈 할 수 있도록 알아 볼 테니 교사들도 다른 일자리 찾아보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두 어린이집끼리 서로 자리바꿈 하는 것 보다 그대로 재직할 수 있는 것이 편하고, 또한 어린이집교사가 축구공도 아니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남의 이목 상 보기에도 안 좋을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 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은 무슨 입니까??)
>
> 결국 근 몇 달 동안,
> 원장의 마음속에 저희 교사 다섯 명은
> 교사로서가 아닌 막노동꾼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했었던 것입니다.
>
>
> 3. 해고통보
>
> 몇 달을 불철주야로 일하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갈 무렵,
> 원장은 기존의 교사 다섯 명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
> 긴급회의 내용은 어이없게도 전원 해고 통보였습니다
>
> 학교재단에서 선생님들에게 12월 이전까지 자리를 비우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 빨리 다른 곳 알아보고 자리를 비워달라는...
>
> 학기 중에 모든 교사가 이렇게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건지...
>
> 이럴 경우 우리 교사들은 하급 관리라는 이유로 대책 없이 그 결정을 따라야하는지....
>
> 아무리 해고까지의 기간이 몇 달 주워졌다고 해도,
> 그 동안 아무런 실수도 없었으며 전과 다름없이 열심히 수고하던 다섯 명의 교사가 전원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정상이라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
> 몇 달 동안 상처를 입어가며 했던 고생과 원장이 했던 말들을 종합해볼 때,
> 이 모든 행위가 기존의 교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가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 물론 이러한 행위는 올해가 가기 전,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교사 다섯 명이 나가기 전까지
> 계속 될 거라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가장 나이 어린 선생님은 오늘 이미 사직서를 내고
>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 월급날을 며칠 앞두고 그런 해직통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몇 달마저 기다릴 수 없었서 인지....
> 이제 갓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교사의 꿈마져 짓밟으며 이렇게 까지 했어야 했는지...
>
> 그런데 우수운 것은, 벌써 새로 올 교사가 정해졌다는 사실이구요...
> 하긴, 처음부터 다섯 명의 교사에 대한 대체인원도 이미 정해져있다는 이야기를 아는 분께 들었습니다.
>
> 이 경우,
> 우리 교사들이 자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 과연, 원장이 바뀌면 교사들도 바뀌어야 하는 관행이 정당한 겁니까?
> 그래도 새로운 원장에게 몇 달을 월급 받아가며 일했는데....
> 아니,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떠나서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 겁니까?
>
> 또, 이렇게 부당한 일을 자연스레 하고 있는
> 원장과 법인단체인 대학을 고소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
> 너무도 어이가 없기에 이성보단 감정이 앞섰을지도 모르는
> 이 글에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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