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5:05

안녕하세요. 김보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구두로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의당히 약정했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임금수준이나 지급방식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임금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될 때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시의 근로조건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출근시간, 퇴근시간), 회사로부터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내용, 급여산정(최소한 기본급여라도 정하였다면..)방법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서술하시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보영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5월초에 당산동에 위치한 한국인터넷교육방송이라는 곳에서 TM일을 했습니다.그런데 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너무 안 맞고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몸도 안 좋아지고 해서 13일정도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회사측에서는 이번달 10날이 월급날이라고 하면서 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고 왔습니다.그런데 제 날짜에 돈이 입금되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적어도 25일전까지는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군요..오늘 낮에 확인을 해보니 12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80만원 월급에서 13일 일했다고 임금을 계산해보니 약 34만원돈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성의 표시라고 돈을 입금했다는 것입니다.
>
> TM업무다 보니 오더가 없으니까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제가 그건 부당하다고 하면서 받은 돈이 기껏 하루에 만원씩 따져서 12만원을 받게 된겁니다.회사 측에서는 영업쪽이나 TM업무에서는 한달을 못채우고 나갔을 경우에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여?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어떤 업무이건간에 일한 만큼 보수는 받게 되어있지 않나여?너무 속상합니다.꼭 도와주세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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