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4:54

안녕하세요. 김기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의당히 지급받아야하는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업주를 대할 때마다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해서 밟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게 되면 노동부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별수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민사소송(소액재판)절차 및 가압류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욱 wrote:
> 안녕하세요.
> 작년 9월~12월까지 3개월동안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 저뿐만 아니라 그당시 일하던 직원 여럿이 같이 못받았습니다.
> 그당시 사장이 자기도 모른다는식으로 나와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 노동청에서 재판을 하고 3개월내에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지금 약5개월이 지난현재 돈은 구경도 못하고 그 사장은 버졌이 다시 회사를 차렸습니다.
> 노동청에 다시 재신고를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을것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 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