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4:40

안녕하세요. 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적법하고 유효한 변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측에 의하여 작성 또는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성격상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 따라서 동의의 방법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의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취업규칙 변경안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회람케 하는 방식을 통해 동의형식의 서명을 받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 전체를 소집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나누어 준 뒤 개별서명을 회수하여 합산하는 방식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주체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3. 귀하의 구체적 사정은 알수없습니다만,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실체를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동의를 함에 있어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지만,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특히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근로자들이 동시에 동일장소에 모여 회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각개격파식으로 근로자들을 압박하기가 용이하여 동의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가 근로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미동의시 불이익을 주거나, 줄 듯한 언행을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체적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4. 여기서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이라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회의는 전체 근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원칙적인 형태이지만,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거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회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구별 또는 부서별 회의를 통한 찬반의견을 집약하는 것도 유효한 집단적 동의방법이라고 봅니다.

5. 집단적 동의방식을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동의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설사 그 동의서가 효력을 발휘한다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무급으로 하거나 또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에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으로 그 효력을 갖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7. 사규변경과정에서 회사측이 근로자들에게 회람형식으로 동의서를 돌려 서명하게 하고 근로자은 자유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면 사규의 변경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여지는데 해당근로자들이 연대서명하여 회사측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람형식에 의한 동의서 제출에 의해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니,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해달라" 정도 사실관계를 적시하면 됩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해당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구나 하는 정황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 wrote:
> 회사에서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툭하면 사규를 변경하는 동의서를 회람하곤 했는데 회사에 노조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 분위기가 거의 강압적이여서 서명을 기어코 전직원들에게 받아내곤 했습니다.
> 그 내용은 주로 보너스 반납.. 연차 휴가를 가지 않았을때 돈으로 받지 않겠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도 않는 연봉제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하는 것들이었습니다.
> 얼마전에는 상태가 더욱 안좋게 되자
> 회사의 새로운 방침에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돌려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 먼저 언급했다시피 상사의 강압적인 권고로 어쩔수 없이 하게 된것입니다.
> 사실 그 새로운 방침이라는것이 어떤것이라는 것조차 없는 서약서였습니다.
> 제가 걱정하고 있는부분은 이런 서명으로..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을때 아무런 권리조차 주장 할수 없는건 아닌가 하는겁니다.
>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던가( 퇴직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잠깐 있었거든요)급여 삭감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던가..
> 그동안 숱하게 했던 동의서에 서명도 찜찜하기만 합니다.
> 이 서약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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