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7 17:39
회사에서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툭하면 사규를 변경하는 동의서를 회람하곤 했는데 회사에 노조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 분위기가 거의 강압적이여서 서명을 기어코 전직원들에게 받아내곤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보너스 반납.. 연차 휴가를 가지 않았을때 돈으로 받지 않겠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도 않는 연봉제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상태가 더욱 안좋게 되자
회사의 새로운 방침에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돌려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먼저 언급했다시피 상사의 강압적인 권고로 어쩔수 없이 하게 된것입니다.
사실 그 새로운 방침이라는것이 어떤것이라는 것조차 없는 서약서였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부분은 이런 서명으로..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을때 아무런 권리조차 주장 할수 없는건 아닌가 하는겁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던가( 퇴직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잠깐 있었거든요)급여 삭감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던가..
그동안 숱하게 했던 동의서에 서명도 찜찜하기만 합니다.
이 서약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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