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4:25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신분과 근로형태을 따지지지 않기때문입니다. 간혹 정규직근로자가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에 불과하니 사용자를 상대로 귀하의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사장이 사모님으로 바뀐 것은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현재의 사장인(사모님)에게 법정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정 wrote:
> 저희 회사는 개인(5인이상)회사 인데 저는 99년 3월 입사 정직원인데
> 의료보험,국민연금등..필요가 없어 업주가 그럼 들지말라고 해서 명목상 아르바이트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보너스는 300%입니다
> 입사전 퇴직금은 있다고 했으나 사장님은 돌아가셔서 현재 사업주는 2000년 2월에 사모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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