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7 14:08
저희 회사는 개인(5인이상)회사 인데 저는 99년 3월 입사 정직원인데
의료보험,국민연금등..필요가 없어 업주가 그럼 들지말라고 해서 명목상 아르바이트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보너스는 300%입니다
입사전 퇴직금은 있다고 했으나 사장님은 돌아가셔서 현재 사업주는 2000년 2월에 사모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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