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개인(5인이상)회사 인데 저는 99년 3월 입사 정직원인데
의료보험,국민연금등..필요가 없어 업주가 그럼 들지말라고 해서 명목상 아르바이트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보너스는 300%입니다
입사전 퇴직금은 있다고 했으나 사장님은 돌아가셔서 현재 사업주는 2000년 2월에 사모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의료보험,국민연금등..필요가 없어 업주가 그럼 들지말라고 해서 명목상 아르바이트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보너스는 300%입니다
입사전 퇴직금은 있다고 했으나 사장님은 돌아가셔서 현재 사업주는 2000년 2월에 사모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