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4:19

안녕하세요. 이상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성임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를 강제적으로 지게 됩니다.

임금을 연봉제로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봉계약(구두상의 계약이라도) 내에 퇴직금에 대한 특별한 약정사항이 없으면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의 액수를 "얼마"로 정해놓고, 이를 1년 단위로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나 12로 나누어 매월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중간정산으로 해석되어 유효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진정으로 지불능력이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변제받을 방도가 없으나 회사가 완전 폐업되어 정리된 것이 아니라면 회사재산을 압류해서라도 강제집행하여 권리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는데까지 다소 시간이나 노력이 소요될 것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한 wrote:
> 94년 7월 4일 입사해서 2001년 6월 25일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
> 2000년 3월 그동안 상여금 지급이 어려워 400%중 200%만 12개월에 나눠서 주기로 하고
> 급여를 16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인상 조정했습니다.
> 퇴직하려고 하니까. 2000년 3월 부터는 연봉제로 했으니까 퇴직금이 없고
> 그당시 봉급160만원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 근로 계약을 체결한것도 아니고 연봉협상을 한적도 없습니다 사용자 임의로
> 정해서 통보한다고 연봉계약이라니 말이않됩니다.
> 또 퇴직금은 회사가 어려워 언제 줄지도 모르고 왜 퇴직금이 적은지 물어보니
> 따지면 고발하라고 하는데 회사사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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