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7 13:58
94년 7월 4일 입사해서 2001년 6월 25일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3월 그동안 상여금 지급이 어려워 400%중 200%만 12개월에 나눠서 주기로 하고
급여를 16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인상 조정했습니다.
퇴직하려고 하니까. 2000년 3월 부터는 연봉제로 했으니까 퇴직금이 없고
그당시 봉급160만원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한것도 아니고 연봉협상을 한적도 없습니다 사용자 임의로
정해서 통보한다고 연봉계약이라니 말이않됩니다.
또 퇴직금은 회사가 어려워 언제 줄지도 모르고 왜 퇴직금이 적은지 물어보니
따지면 고발하라고 하는데 회사사정만을 봐줄 수 없고,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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