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4:09

안녕하세요. 정리해고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답답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만 이제는 침착하게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하고 있는 절차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마땅히 불법정리해고입니다. 설령 진실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1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60일전 통보,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를 반드시 거쳐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단지 해고예정을 통보하는 것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2.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3. 그 중에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협의라면 통보식의 요식절차만을 거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동법 제31조 3항에서 "성실하게" 협의하라라는 것은 단순 통보식의 사용자 중심의 협의가 아니라 진실된 자세에서 근로자대표를 파트너로 삼아 '합의'에 준하는 수준과 방법으로 협의하라는 의미입니다.

4. 지금이라도 해당근로자들 중 근로자대표를 뽑아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요건을 성실히 지키라고 촉구하고 해당근로자들간에 동일한 요구안(진정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지,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 정리해고대상자에 대한 보상 등) 을 마련하여 회사측과 집단적으로 협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연봉제라는 것이 연봉제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사용자의 임금해결책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봉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연봉계약 내용에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지급방식이 연봉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6.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보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연봉총액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가 명시되지 않았군요. 노동부에서는 명시적으로 퇴직금 " "원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킨다고 정하였다면 연봉의 중간정산의 한 형태로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실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액보다 저액이어서는 안되며 만약 저액이라면 그 차액을 근로자 퇴사시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연봉적용기간에 대한 1년이라는 정함이 있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으로부터 연봉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제기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당기간이 흐르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어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든 정당하는 이를 받아들이고 해고수당을 수령하실 것인지 귀하의 의사를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리해고 근로자 wrote:
> 경영 악화란 명목으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1. 근무 기간:2000년 4월 26일 부터 2001년 6월 30일.(1년 2개월)
> 2. 근무회사
> - 업종 : 비상장 제조업체
> - 급여규정상 : 연봉제 정규직(상여,년월차,퇴직금등 포함)
> - 노조여부 : 노조 없음
> - 회사근황 : 2000년 매출 100억원
> 올해 반도체 경기 악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 3. 질의사항
> 가. 작년 연봉계약후 1년이 지나서 연봉 재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임.
>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지 여부.
> 또는 월급제로 회복이 되는지 여부.
>
> 나. 해고 통보를 한후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한다 함.
> 6월분 월급은 받지 않은 상태(6월 말까지 근무하라함.)
>
> 다. 연봉계약서상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 지 여부.
>
> 라. 명목상 상여금은 6월 말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으려함.
> 받을수 있는지 여부.
>
> 4. 참고사항
>
> 본인은 회사의 입장대로 미지급상여에 대해 퇴직시 이를 정산해
> 주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인데,
> 승소 가능성 여부 및 가장 간편한 법적 대응 방법을 같이 좀
> 알려주기 바람.
>
> 8. 첨부
>
> 작년 체결한 근로 계약서 사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며 양식을
> 첨부합니다.
> 饉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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