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7 13:32
경영 악화란 명목으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근무 기간:2000년 4월 26일 부터 2001년 6월 30일.(1년 2개월)
2. 근무회사
- 업종 : 비상장 제조업체
- 급여규정상 : 연봉제 정규직(상여,년월차,퇴직금등 포함)
- 노조여부 : 노조 없음
- 회사근황 : 2000년 매출 100억원
올해 반도체 경기 악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3. 질의사항
가. 작년 연봉계약후 1년이 지나서 연봉 재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임.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지 여부.
또는 월급제로 회복이 되는지 여부.

나. 해고 통보를 한후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한다 함.
6월분 월급은 받지 않은 상태(6월 말까지 근무하라함.)

다. 연봉계약서상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라. 명목상 상여금은 6월 말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으려함.
받을수 있는지 여부.

4. 참고사항

본인은 회사의 입장대로 미지급상여에 대해 퇴직시 이를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인데,
승소 가능성 여부 및 가장 간편한 법적 대응 방법을 같이 좀
알려주기 바람.

8. 첨부

작년 체결한 근로 계약서 사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며 양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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