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전번 답변 감사하구요.
근데, 원래 계약직 사원은 '급호'라는 개념이 없는겁니까?
저희 회사는 일관성이 없어요. 급여체계에...
6개월 계약직인 과장, 대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보면 급호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계약직 사원들은 급호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저의 회사 사규에 나타난 승호 승급에 관한 규정내용을 보면...
*정기승호에 필요로 하는 근속기간은 1년으로 하며 승호는 매년 1호봉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원일 경우, 그 적용을 회사입사일부터 받는건지 아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받는건지...
또 원래 사규라는 자체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사규상에는 사원이라는 표기만 되어있지 계약직 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지않고 그러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으든 상관없지 않나요...
보통 회사에서 말하는 근속기간이라는게 뭘 의미하는지..
입사일부터 휴직없이 계속 일한 기간을 말하는게 아닌지?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전번 답변 감사하구요.
근데, 원래 계약직 사원은 '급호'라는 개념이 없는겁니까?
저희 회사는 일관성이 없어요. 급여체계에...
6개월 계약직인 과장, 대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보면 급호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계약직 사원들은 급호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저의 회사 사규에 나타난 승호 승급에 관한 규정내용을 보면...
*정기승호에 필요로 하는 근속기간은 1년으로 하며 승호는 매년 1호봉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원일 경우, 그 적용을 회사입사일부터 받는건지 아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받는건지...
또 원래 사규라는 자체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사규상에는 사원이라는 표기만 되어있지 계약직 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지않고 그러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으든 상관없지 않나요...
보통 회사에서 말하는 근속기간이라는게 뭘 의미하는지..
입사일부터 휴직없이 계속 일한 기간을 말하는게 아닌지?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