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9 10:17

안녕하세요. 곽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가 차원의 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써 개인사보험처럼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강제가입되며,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국민연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7월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

이는 사회정책적 관점인 연대의 원칙 아래 사회보험료의 풀을 넓혀 위험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민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근본취지 아래 해당법률에 의해 당연가입자와 의제가입자 등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바, 당연가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가 아르바이트이든 계약직이든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소득근로자라 하더라도 사회보험의 운용취지와 부담원칙 등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각종 위험을 공동분담하자는 국가정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소득분배 등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와같은 사회보험의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이 국민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회안정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혜정 wrote:
> 안녕하세요. 사업장 실무자 입니다.
> 이번 7월 1일 부터 건강보험피보험자 대상에 1개월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일급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월급도 정규직에 비해 적거니와 입사시에 정하는 일급도 이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생각지 않고 책정하였습니다.
>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일용근로자들의 반발이 클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쪽에 임금인상을 요구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난 4월에 임금인상이 있었습니다.
> 하루가 급해서 이렇게 글을 뛰웁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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