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7:39
안녕하세요. 사업장 실무자 입니다.
이번 7월 1일 부터 건강보험피보험자 대상에 1개월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일급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월급도 정규직에 비해 적거니와 입사시에 정하는 일급도 이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생각지 않고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일용근로자들의 반발이 클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쪽에 임금인상을 요구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난 4월에 임금인상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급해서 이렇게 글을 뛰웁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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