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20:17

안녕하세요. 홍광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의 태도를 보아하니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다름없군요. 인사처분도 그렇고, 급여삭감도 그렇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는 판단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의 사직권유압력에 못이겨, 혹은 홧김에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되면, 해고(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로 판단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회사측에서 해고든, 다른 부서에 발령을 내는 인사처분을 하든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마십시오. 이 경우에는 사직서제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기, 강박이나 강요로 인하여(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정도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로써도 꿋꿋하게 출근하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끝까지 버티다가 종국에는 해고당하는 것이 차후 법적문제를 풀어가는데 근로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인사조치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요. 만약 회사가 저하된 조건에서 일을 할 것과 사직할 것 중 선택을 강요하면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건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서의 내용에는 "입사이후 성실하게 근로해온 근로자에게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저하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며, 근로조건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하길 바라며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이 후에도 계속해서 선택을 강제한다면 이는 강압에 의한 사직압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도의 내용을 담으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형식이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형태의 건의 형식) 표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겠지만, 설령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직압력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을 상대로 혼자 대응해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열과성의를 다해 일해온 회사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힘내시고, 슬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광모 wrote:
> 이런 부당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 대략 개요는 이렇습니다.
>
> 현재 제 나이는 32살입니다.
> 지금 근무중인 회사는 소프트다임(주)라는 벤처회사입니다.
> 입사하게된 경위는 그전에 회사를 잘 다니다가 이회사에 아는 선배가 있고 또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이어서 선배의 소개로 2001년 4월10일 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 입사전 면담에서 제가 비슷한 일을 계속 6년간 해 왔지만 지금 하는 일은 약간은 분야가 다른 관계로 배우면서 일을 진행해야 겠다는 말을 분명히 전했고요 사장도 수긍을 하였습니다.
>
> 4월10일 입사를 하여 12일 경에 거래처에 바로 투입이 되어서 거래처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5월 말까지요.
>
> 그중간에 4월 중순가량 선배는 사장과의 관계가 안좋아지는 일이 발생을 하여서 퇴직을 하게 되었으며 제가 혼자 나가서 신입사원2명과 업무개발을 하였습니다. 전산업무거든요.
>
> 5월말일경 무사히 일을 마치고 본사에 복귀를 한상태에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없는 상태로 내부에서 Study및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 그러던중 약 1주일 전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였는데....내포된 의미는 선배가 나갔으니 니네도 배우고나서 언제든지 나갈꺼 아니냐? 그러니까 사장이 미리 선수쳐서 나가게끔 유도를 하는 것 처럼 들립니다.
> 그래서 제가 그럼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적 여유를 달라 입사시킨지 2달만에 일있을때는 부려먹다가 없으니까 짜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 제가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온것도 아니고요.
> 그래서 그럼 2달치 임금을 달라....아니면 제가 회사에 남아서 알아볼동안 사직서를 못내겠다 고 하니 회사에서는 현제 연봉에서 600만원을 깍을테니 있을려면 있어라. 이런식입니다.
>
>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입사를 했으면 계약이 체결된것 아닙니까?
> 그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연봉을 깍는다는게 있을수 있는 것입니까?
>
> 말씀좀 부탁합니다.
>
> 사장의 의도는 2달치 월급을 못주니까 니네가 있으려면 월급을 깍을테니 있을려면 있어라 그런 의도입니다.
>
>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부탁합니다.
> 이곳의 상담유형에서 보니까 54번과 비슷한것 같은데요....
> 년봉에서 600만원이면 약 25%가 넘는것 같은데....사용자의 계약위방이 아닌가요?
> 계약서는 없지만요.....모든사원25명이 계약서는 없이 근무를 하거든요.
>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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