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7:19
이런 부당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대략 개요는 이렇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32살입니다.
지금 근무중인 회사는 소프트다임(주)라는 벤처회사입니다.
입사하게된 경위는 그전에 회사를 잘 다니다가 이회사에 아는 선배가 있고 또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이어서 선배의 소개로 2001년 4월10일 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전 면담에서 제가 비슷한 일을 계속 6년간 해 왔지만 지금 하는 일은 약간은 분야가 다른 관계로 배우면서 일을 진행해야 겠다는 말을 분명히 전했고요 사장도 수긍을 하였습니다.

4월10일 입사를 하여 12일 경에 거래처에 바로 투입이 되어서 거래처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 말까지요.

그중간에 4월 중순가량 선배는 사장과의 관계가 안좋아지는 일이 발생을 하여서 퇴직을 하게 되었으며 제가 혼자 나가서 신입사원2명과 업무개발을 하였습니다. 전산업무거든요.

5월말일경 무사히 일을 마치고 본사에 복귀를 한상태에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없는 상태로 내부에서 Study및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약 1주일 전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였는데....내포된 의미는 선배가 나갔으니 니네도 배우고나서 언제든지 나갈꺼 아니냐? 그러니까 사장이 미리 선수쳐서 나가게끔 유도를 하는 것 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적 여유를 달라 입사시킨지 2달만에 일있을때는 부려먹다가 없으니까 짜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온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럼 2달치 임금을 달라....아니면 제가 회사에 남아서 알아볼동안 사직서를 못내겠다 고 하니 회사에서는 현제 연봉에서 600만원을 깍을테니 있을려면 있어라. 이런식입니다.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입사를 했으면 계약이 체결된것 아닙니까?
그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연봉을 깍는다는게 있을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좀 부탁합니다.

사장의 의도는 2달치 월급을 못주니까 니네가 있으려면 월급을 깍을테니 있을려면 있어라 그런 의도입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부탁합니다.
이곳의 상담유형에서 보니까 54번과 비슷한것 같은데요....
년봉에서 600만원이면 약 25%가 넘는것 같은데....사용자의 계약위방이 아닌가요?
계약서는 없지만요.....모든사원25명이 계약서는 없이 근무를 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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