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20:05

안녕하세요. 이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했던 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08:30분부터 17:30분까지라면 그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지각을 하여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되겠지만, 일단 근로하기로 약정했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되어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보여집니다.

시간외근로시 가산수당 산정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기타 배치전환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내커플이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규에 사내커플에 대해 부당한 인사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인사조치를 실시한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따져 사업주의 인사권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선미 wrote:
> 수고가 많으세요
> 다른게 아니라
>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잔업을 3시간을 했습니다.
> 저희의 출근시간이 08:30분부터 17:30분까지 8시간입니다.
>
> 근데 09:30분에 출근하여 지각을 했고 마찬가지로 잔업을 3시간 했습니다.
> 그러면 정상근무시간이 9:30~18:30분까지가 정상근무시간이고 잔업이 2시간인건가요?
> 아님 09:30 ~ 17:30분이 정상근무 7시간이고 잔업이 3시간인 건가요?
> 저희는 정상근무시간이 100%로의 수당이고 잔업시간은 150%로의 수당입니다.
> 자세히 나와있는게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
> 또
> 저는 사내커플인데요
> 결혼을 하면 둘중에 한사람이 퇴사나 부서변경의 부당한 대우를 회사규칙이 정한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
> 저희회사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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