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8:51

안녕하세요. 김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증서류가 있으면 복잡한 민사소송(소액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도 사용자의 재산에 압류 조치를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을 보전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증문서는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무명의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공증을 해주지 않는다면 별 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을 시작으로 소액재판까지 제기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 확정판결문을 받아두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혜 wrote:
>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많은 깨우침이 되었네여.
> 문의사항이 있어 제차 문의 드립니다.
>
> 법인 회사일 경우 지불각서를 받고 공증을 할 경우엔 법률사무소에 제가 혼자 가서 등록을 해도되는지...(그런데 지불각서만 받고 공증을 안해놓으면 안되나요?)
> 그리고 법인회사이니까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만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
>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지불각서 뿐아니라 공증까지 거부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아참...그리고..
> 지불각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
> 글구...지불각서를 받지안은상태에서 진정서를 먼저 올리게되면 불리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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