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1:55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많은 깨우침이 되었네여.
문의사항이 있어 제차 문의 드립니다.

법인 회사일 경우 지불각서를 받고 공증을 할 경우엔 법률사무소에 제가 혼자 가서 등록을 해도되는지...(그런데 지불각서만 받고 공증을 안해놓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법인회사이니까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만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지불각서 뿐아니라 공증까지 거부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그리고..
지불각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글구...지불각서를 받지안은상태에서 진정서를 먼저 올리게되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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