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8:2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산전후휴가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그기간중 임금수령액이 총 30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은 300만원/92일이어야 할 것것이나 위 92일 기간중 32일만 근무하고 60일 동안을 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하였다면 ""총일수 32일""을 92일 중 60일동안(산전후휴가기간)받은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으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6월 30일에 퇴직예정입니다.
>
> 4, 5월 2개월간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
> 그럴경우 퇴직금에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
> 4, 5월을 완전히 제외시켜서 2, 3, 6월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 아니면 4, 5월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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