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할 뿐 그 과정에 근로계약의 단절이라고 볼만한 요소가 없었다면, 계속근로연수는 해당근로자가 최초입사한 날로부터기산됨이 합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의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반드시 동일한 근로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학력,직급,경력 등에 의한 합리적 요소에 의한 차별은 인정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하겠으나 만약 합리적 차별이 인정될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간에 상여금지급에 차등을 둔다면 이는 위법.무효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상 wrote: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여직원이 입사당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내용에
> (참고로 계약서에 입사후 3개월간은 60만원 그 이후는 7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있음)
> - 월급여 속에는 퇴직금, 상여금, 모든 제수당이 포함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렇게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계약서를 날인한 경우에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 기산일을
> 최초 입사일로 잡아야 하는지요...
> 한가지 더 있습니다.
> 올 6월달이 상여금 지급달인데(저희회사는 상여금 400%임) 위 여직원과 마찬가지로
> 작년 4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 올 4월에 다시 정규직으로 전화된 남자 직원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직원은 6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은 이 직원한테는 상여금을
> 주지말라고 합니다. 곧 나갈 직원이고 계속근무할 직원도 아니라서 상여금을 줄수가 없다고
>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여직원은 상여금을 준다고 합니다.
> 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지 6개월이 안된건 마찬가진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은 상여금을
> 안주고 계속 근무하는 직원은 준다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