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7:57

안녕하세요. 서보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체협약보다는 국가의 강행법률인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이상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단협상의 연차휴가규정이 저희로써는 이해하기가 곤란함이 있습니다. 7개월을 주5일 근무한다는 내용과 근속년수 13년 미만은 1년에 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규정과 비교해보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수당의 지급일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의 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보나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0년 1월 12일자로 입사,2001년 7월 20일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직서는 냈구요. 저희 회사는 2월부터 6월까지는 주6일 근무, 7월부터 1월까지는 주5일 근무를 합니다.
>
> 단체협약에서는 7개월을 주5일 근무하는 대신에, 근속년수 13년미만은 1년에 5일 연차,여름휴가 3일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7월 20일자로 그만두기 때문에 1년 근무한 후 생기는 연차 10일중 5일밖에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7월 이후 토요일 하루 쉬는 것이 반차 개념으로 해서, 7월7일,7월14일 이틀 쉬니까 연차 하루를 쓴다고 하더라도 전 4일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자에게 물었더니...단체협약이 우선이라서 보장된 5일 연차휴가일 수 중 남은 날짜만 쓰고 그만두면 된다고 하네요.
>
>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만두기전에 휴가내서 병원다니려고 했던 제 계획에 차질도 생기고...의료보험증 땜에...
>
> 노조에서는 여름휴가 3일쓰면 별로 손해볼것도 없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저희 회사는비서는 노조가입이 금지되어있어서...제가 노조원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타당치 않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꼭 멜로 답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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