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1:07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 1월 12일자로 입사,2001년 7월 20일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직서는 냈구요. 저희 회사는 2월부터 6월까지는 주6일 근무, 7월부터 1월까지는 주5일 근무를 합니다.

단체협약에서는 7개월을 주5일 근무하는 대신에, 근속년수 13년미만은 1년에 5일 연차,여름휴가 3일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7월 20일자로 그만두기 때문에 1년 근무한 후 생기는 연차 10일중 5일밖에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7월 이후 토요일 하루 쉬는 것이 반차 개념으로 해서, 7월7일,7월14일 이틀 쉬니까 연차 하루를 쓴다고 하더라도 전 4일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자에게 물었더니...단체협약이 우선이라서 보장된 5일 연차휴가일 수 중 남은 날짜만 쓰고 그만두면 된다고 하네요.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만두기전에 휴가내서 병원다니려고 했던 제 계획에 차질도 생기고...의료보험증 땜에...

노조에서는 여름휴가 3일쓰면 별로 손해볼것도 없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저희 회사는비서는 노조가입이 금지되어있어서...제가 노조원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타당치 않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꼭 멜로 답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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