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7:27

안녕하세요. 상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은 휴직에 관한 것이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하겠으나, 해당근로자의 5년의 휴직이 취업규칙에 불구하고 회사의 승인에 의한 것이었다면 회사로부터의 해고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던 이상, 당연해고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그간 회사와 해당근로자의 관계와 태도 및 내부사정, 관행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실체적 사유이외에 그것이 해고인 이상 취업규칙에 정하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저희로써는 속시원히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네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먼저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변호사님과 법무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연구원의 인사담당자로서 이 상담소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연구원 직원중에 박사과정 유학을 목적으로 장기간 휴직한 분이 있습니다. 무려 5년씩이나.....
>
> 저희 연구원 취업규칙은 동일사유에 대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어찌된 사유인지 5년씩이나 휴직을 하다니...)
>
> 또한 작년부터 그 직원과 통화 및 연락을 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도저히 연락할 길이 없다가 어제 연락이 왔는데 다시 복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할 때가....
>
> 사실상 그가 소속되었던 연구센터는 연구과제가 종료되어 문을 닫은지 오래며, 그가 전공한 분야도 마땅히 배치할만한 자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
> 6월 말일이 휴직종료기간이라 지금 연락을 했나본데....연구원 입장에선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럴땐 우찌해야 하나요?
>
> 역시 인사는 어렵습니다.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하니까요....
>
> ㅇ 人事는 藝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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