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09:41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변호사님과 법무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구원의 인사담당자로서 이 상담소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연구원 직원중에 박사과정 유학을 목적으로 장기간 휴직한 분이 있습니다. 무려 5년씩이나.....

저희 연구원 취업규칙은 동일사유에 대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어찌된 사유인지 5년씩이나 휴직을 하다니...)

또한 작년부터 그 직원과 통화 및 연락을 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도저히 연락할 길이 없다가 어제 연락이 왔는데 다시 복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할 때가....

사실상 그가 소속되었던 연구센터는 연구과제가 종료되어 문을 닫은지 오래며, 그가 전공한 분야도 마땅히 배치할만한 자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6월 말일이 휴직종료기간이라 지금 연락을 했나본데....연구원 입장에선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럴땐 우찌해야 하나요?

역시 인사는 어렵습니다.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하니까요....

ㅇ 人事는 藝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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