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6:43

안녕하세요. 신용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신분과 근로형태을 따지지지 않기때문에 간혹 정규직근로자가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회사측이 6개월 뒤에 준다는 말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말입니다. 귀하가 퇴사하신지 14일이 지났다면 이미 귀하의 임금은 체불임금이 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열악한 시간제 근로조건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릴만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법적보호가 미흡한 현실이고, 그에 대한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방책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서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 귀하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잡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4. 우선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 이름과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지막 노력으로 최고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위임장 작성요령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힘내셔서 끝까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진심느로 바라며,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저희 상담소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용우 wrote:
>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러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 아르바이트는 원래 휴일도 없고 시간외 근무는 필수라는 것을요
>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다고 하기에 처음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감사히 여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 근무타임은 매일 자정에서 다음날 아침 8시까지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제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약간 무리한 약속(3개월간 근무)을 한 것입니다.
> 이로 인해 저는 6월동안 일하다가 제가 8월에는 복학을 위해 서울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7월까지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 그러면 2개월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정기적인 휴일이 없어서 하루 쉴려고 하면 주인의 눈치가 보입니다.
> 그래도 제가 쉴 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2주에 한 번 정도씩 쉴려고 하니 이런 아르바이트생은 처음본다며 핀잔을 줍니다.
> 남들은 4달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잘하는데 너는 뭐 잘났다고 자꾸 쉴려고 하냐고.
>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 때문에 요즘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해서 2주에 한 번은 쉴려고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 그렇다 6월 22일 새벽에 뭐 일하는게 힘드냐는 둥, 2주에 한 번 노는게 솔직히 너무하지 않느냐는 등, 아니면 그만둘 생각은 없는냐는 등 하는 말을 사장 부인에게 들었습니다.
> 그 때는 제가 7월까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 정말 그만두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래서 하루 동안 고민하다 24일 아침 근무가 끝나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다짜고짜 욕을 하시며 나를 몰아세우는 것이었습니다.
> 3개월간 일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뭐 조금 배운 놈 하는 게 다 그렇다며,
> 저는 솔직히 그렇게 심하게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 그러면서 저에게 당장 그만두라며 돈은 6개월 뒤에 준다고 말했습니다.
> 노동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 그러자 저도 화가 좀 나서 노동법 어디에 나와 있냐고 물으니 하여튼 나와있다고 합니다.
> 그러더니 약간 뒤로 물러서며 그러면 편의점은 3개월에 한 번씩 재고조사가 있으니 그것 끝나고 3개월 뒤니 9월23일에 준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니가 그 사이에 돈을 떼 먹었을지도 모른다며 저의 양심을 짓밟았습니다.
> 제가 열받아서 계속 서있자 우리 이야기는 다 끝났다며 그 때 돈 받으러 오라면서 장사해야 되니까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 저는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냥 나왔는데 저도 3개월간 일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건 너무한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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