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9 14:54

안녕하세요. 이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 2개월간 휴직을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그 절차나 요건 및 그 기간동안의 근로관계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휴직을 인정할 것인지 말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할 것인지,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은 회사내 근거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해 휴직하는 것을 회사측이 승인하였다면 이는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상황이기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관계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별다른 변화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즉, 회사측의 해고나 근로자의 사직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명시적인 종료의 의사가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선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관서의 상용(300일이상) 일용직입니다.
> 개인사정으로 약2개월간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요.
> 그럴경우. 다음사항이 궁금합니다.
>
> 1. 휴가를 가려면 어떤 절차로 가야하는건지?
> 2. 그 기간동안은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 3. 다시 재계약을 맺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무급휴가로 처리되는건지?
> 3. 퇴직금 관계는?
> 4.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조속히 회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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