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2 15:44

안녕하세요. 김보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근로자로써는 행정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써 이 일로 인하여 사용자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하더라도 이제 퇴사한 마당이니 찾을 건 다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월급을 80만원으로 약정하고 들어가셨다면 13일을 일을 하셨으니 의당히 13일치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으셔야죠.

노동부의 업무량이나 당사자간의 사건조사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는 체불임금 등에 관한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25일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지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1~2주내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사실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노동부의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유의할 점이나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보영 wrote:
> 774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제가 회사를 들어갈 당시에 근로 조건은 아침 9:00 출근 저녁 6:30 퇴근에 수습 3개월 동안 기본급 80만원이였습니다.
>
> 제가 일한 시간은 13일정도 되는데 시간으루 따지면 총 105시간이 됩니다.물론 점심시간 빼구여..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오더가 하나두 없었으니까 원래부터 월급은 없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몇일동안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나마 성의조라고 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원래대로 제가 일한 만큼 받는다면 36만원정도가 되야 하는데 하루에 만원도 안 쳐주는 겁니다.회사측에 계속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하루에 만오천원 따져서 줄테니까 이것두 싫으면 마음대로 하라면서 이제는 전화도 피하고 통화중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
> 너무 화가 나서 오늘 영등포노동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처리기간이 25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일주일내로 회사측과 제가 감독관 앞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제가 이길수 있을까요?불안해서 확실한 답변 얻고자 다시 한번 질문 올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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