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2 15:49

안녕하세요. 김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야간근로시 (밤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제공)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외에는 별다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대제근로의 경우,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긴 시간을 근로됨으로 인해 근로자 건상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근무형태라는 이유로 노동부에서는 『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지침』(1999.11.10, 근기 69201-574)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영 wrote:
> 야간근무만 하는 정규직(오후 5시-익일 9시)인 경우 휴식및 수면시간을 2시간으로(낮근무로 환산)-업무에 전혀 지장이없는데도- 규제하는게 온당한지요.
> 이 경우 심야근무의 특수성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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