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2 20:02
안녕하십니까? 전 이번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보시고 답변을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2000년 5월 15일에 일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2001년 7월 14일 부로 퇴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3개월 후에 주겠다는 서약을 하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후 15일 이내에 주기로 되어있는 퇴직금을 회사의 방침으로 3개월 후에 준다는 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서약을 했다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는 15일로 명시되어있다고 할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또 서약서를 제출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또한 제 인금이 월 86만원에 연금,의료보험금 등 다빼고 수령액이 80만원정도 됩니다.
상여금은 400%인데 1년간에는 200%였고 이제 2001년 6월에 1년이 지나 400%로 6월에 첫 100%로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한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되시면 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더. 만약 7월 10일 경에 퇴사하면 7월달에 봉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월급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나, 듣기로는 한달에 반이상을 근무하면 1달월급은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아직퇴사는 하지 않았으니 7월10일 이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7월 15일에 좀 기다려 퇴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회사는 생각하지 않고 저에 대해서만 생각한것 같아 회사에 대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사정이 좋질안아 이렇게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 일한대가를 정당히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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