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5 11:24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약서의 내용을 보니 거의 대부분이 근로자의 복무규율에 관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복무규율에 위반할 경우, 회사는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주가 임의로 정한 복무규율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것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거나 법규의 해석에 의해 정해지는 기준이 대신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9번 "수습 기간 중 본인의 실수와 수습 사항과 소질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사퇴를 권고할 경우에는 무조건 즉시 사퇴하겠음." 의 사항을 근거로 회사측이 근로자의 실수를 들어 9번에 의해 사직을 권고한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실질적인 사유가 합당한가, 징계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는가에 따라 그 정당성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3번 "전근, 전임, 출장, 기타에 관한 귀사 명령에 대하여는 절대 불평한미 없이 순종하겠음"의 경우도, 회사측의 전근이나 전직의 배치전환명령에 회사의 업무상필요성과 해당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따지게 됩니다. 4번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귀하가 종사하신 사업의 특성과 기밀의 보호가치 정도에 따라 그 적합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서약서에 근로자가 싸인을 한다하더라도 서약서에 명시된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서약서 내용의 요소를 포함하여 실제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는 취업규칙으로 생각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입사한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는 서약서라는 거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요...
> 갑자기 작성하라고 하는 서약서에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
> 서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본인이 금번 귀사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무위 근무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음-
> 1, 귀사의 제 규칙과 명령 시달 및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하겠음.
> 2. 전력을 사무에 경주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명령 취지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겠음.
> 3. 전근, 전임, 출장, 기타에 관한 귀사 명령에 대하여는 절대 불평한미 없이 순종하겠음.
> 4. 귀사의 기밀 사항 또는 고객의 기밀 사항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음.
> 5. 귀사의 금품을 이용하거나 사무를 빙자하여 사리를 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6. 귀사의 허가 없이 사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 사업에 종사하지 않겠으며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않겠음.
> 7.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항상 충분한 자격과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지식과 교양의 체득에 적극 노력하겠음.
> 8. 직원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와 우애를 지켜 귀사 직원으로서 명예를 훼손함이 없도록 하겠음.
> 9. 수습 기간 중 본인의 실수와 수습 사항과 소질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사퇴를 권고할 경우에는 무조건 즉시 사퇴하겠음.
> 10. 이력 및 경력 사항을 사칭하거나 은폐 등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면직 처분 등 회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
>
> ====================================================================================
> 이러한 내용입니다.
> 제가 이 내용의 서약서에 싸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 이러한 내용의 서약을 강요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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