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3 17:34

안녕하세요. 고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같은 질문에 대하여 아래 질문에 게시하였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연간 계약으로 현재 해외에서 근무 중인데요
> 이달 말이면 1년이됩니다
> 계약사항에 의하면
> 6개월 근무시 10일의 본국 휴가를 실시하고
> 1년을 정상 근무시 연차가 10일이 발생 합니다
> 연차휴가는 급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고
> 연차휴가 발생시 본국 휴가로 대체한다 고 되어 있는데
> 이럴경우
> 해외 근무시 지급되는 휴가날짜의 산정근거와
> 이를 연차로서 대체하여 소멸시켜도 법률상 이상이 없나를 알고 싶어요
> 전반기에 휴가를 15일을 다녀오고
> 하반기 휴가를 갈려고 하니
> 무급 휴가를 가라고 하니
> 이점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 그래서 해외근무시의 본국 휴가는 얼마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 이를 연차로 대체해서 연월차를 소멸 시킬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타국에서 가족을 그리며 신속한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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