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5 16:55

안녕하세요. 김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이 지금이라고 선뜻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한다면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지만, 회사측 태도가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을 경우에는 또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체불임금사건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차근차근 슬기롭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도 엄격히 말해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지급받아야할 금액의 수준과 그 근거를 입증할 길이 없다면 근로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혹은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나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 찾을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회사측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최고장"을 제출하시면, 이 최고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노동부나 법원에 설득력있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을 발송할 때는 다른 증명서류 없이 그냥 최고장만 보내시면 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체불임금내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시어 별첨하시고(귀하가 직접 계산한 체불임금의 상세한 내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미리 발송했던 최고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체불임금을 당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체불임금 내역을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근로자측의 체불임금내역에 대해 (어짜피 노사 서로간에 명시적인 증거자료가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반증할 책임은 사용자측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최고장의 작성부터 노동부에 진정까지의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우 wrote:
> 늘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
> 저의 경우는...
> 법인 회사에서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회사의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퇴직을 한 상태 입니다.
> 퇴직전 5월, 6월 두달간의 30%의 급여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결적으로 무기한 미지급이 된 상태였고, 퇴직금또한 경영자의 무지로 전혀 고려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회사측의 급여명세서와 세금등 공제시에는 모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불한걸로 기록이 되어 있었으며 실제 통장 급여 입금에는 급여의 30%가 대표이사의 권한하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
> 현재 두달간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부터 받아야 할지 대책도 서지를 않고...경영자측에서도 특정 날자를 제시하지 않고 회사가 어려우니 기다리라는 얘기만 하더군요...
>
> 저같은 경우는 입사 1년이 되도록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않은 상태여서 더더욱 난감합니다.
> 저와 꼭같은 이유로 동시에 여사원 3명이 퇴사를 했고 급여, 퇴직금 역시 받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
> 저희같은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서 빠른 시기에 이문제를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고맙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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