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그 판단은 장소 및 개개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라도 현저하게 업무의 양상이 다른 부문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부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종과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근로기준법상 운용상 별도사업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 부문은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경우처럼 은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식당을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로 보고, 해당 식당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었다면 퇴직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퇴직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위 사실관계에 명확하지 않아 저희들이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상주 wrote:
> 정성이 담겨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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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으시겠지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 82년에 조흥은행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소속도 없이 은행 내에 있는 식당에서 은행원들 식사를 12년 동안 준비해 주셨는데, 그 지점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평화은행이 들어섰습니다. 조흥은행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식당을 어머니께서 계속하시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은행에서 지금까지 일하게 되셨는데, 이번에는 은행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시면서 일하시기는 하셨지만, 고용에 대한 계약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규직이 아니었던 것만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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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한 곳에서 20년 동안 은행 직원들 식사를 준비해 오시다가 갑자기 은행이 없어진다고 하니, 그동안 음식솜씨를 천직으로 믿고 살아오시다가 못하게 된데 대한 허탈함, 그리고 자식들은 모두 장성했지만, 일을 더 하실 수 없다는 실망감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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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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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