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01:29

안녕하세요 손배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남편명의의 재산과 부인명의의 재산은 별개의 것이므로 남편문제로 인해 부인명의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배상 wrote:
> 먼저 항상 감사 드리고요.
>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어 사용자측에서 노동조합 및 개인에게까지 민사책임을 물었을때
> 본인이 아닌 집사람 명의로된 집도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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