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 11개월 5일만에 회사에서 해고당한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고당시 해고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구두로...
사장의 신뢰성을 믿지못해 약정서를 작성해 싸인을 받으려 시도했지만,,
사장의 강한 지불의사를 밝혔고 싸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고 당한지 두달이 지나도록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불 각서같은 문서로 남아있는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 대응해 받을수 없을까요?? 부당해고시 30일의 급여를 줘야되는 명목으로 라도...
저는 입사한지 11개월 5일만에 회사에서 해고당한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고당시 해고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구두로...
사장의 신뢰성을 믿지못해 약정서를 작성해 싸인을 받으려 시도했지만,,
사장의 강한 지불의사를 밝혔고 싸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고 당한지 두달이 지나도록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불 각서같은 문서로 남아있는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 대응해 받을수 없을까요?? 부당해고시 30일의 급여를 줘야되는 명목으로 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