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7 20:38
안녕하세요.
저번의 글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님의 답글을 바탕으로 오늘 다시 총무과장과 면담을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체결된것도 인정이되네,누구와 난 정산할땐 얼마가 차이가나네등등..
똑같은 말은 반복 되었고(저의측에서..) 과장은 제가 납득이
안가는것에대해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 하더군요
회사규정은 그렇게 정해져있는데(수습기간 3개월안엔 상여금-보너스
가 지급이 안되는 사항.)그러한 회사방침을 제가 입사 할때쯤
회사방침등을 과장이 정리를 했다고하더군요.저의 얘기는 고려해보도록 하고
앞으로 너무 신경많이 쓰지말라고...
자신이혼자 결정 할일이아니라 사장님 결제까지나야 하니 보전하도록 하다고...
그래서 전 잘못된건 고쳐야하지안냐고 했더니
거기에대해선 앞으로 수습기간을 따로 빼는방안(수습기간이끝난후부터 연봉적용
총 15개월후 재계약)쪽으로 생각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정리를 하건데, 회사측엔 규정방안이 있습니다
저는 구두상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지금현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시엔 회사규정등 아무런 조건 명시를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냥 년1300정도 4일근무 2일휴무 보너스 년봉나누기 13의 12빼고 나머지의4분의1
이정도만 듣고 일하다가 수습기간에 보너스가 걸린사람과 안걸리고 다받는사람과의
연봉차액에 대해 생각이들어 계속하여 면담중...그걸 운으로 치부하는 것이 납득이안가서
7886번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렇게 다시글을 올립니다
님의 답글중
"로계약 당시 상여금에 대하여 수습기간에 지급이 제외된다는 언급이나 그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었거나 그에 관한 어떠한 관행도 없는 상태라면 연봉총액에서 상여금부분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란 글이있는데,규정은 있으나 이에 대해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엔 지급불가라하면
글에 해당 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에대해 제가 준비할수 있는것과 서면은(양식등등..)어떻게 준비 해야하는지 좀알려 주세요

상담소 님.
제가 받을수는 있을까요? 적지않은 돈이라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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