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8:40

안녕하세요. 고민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회사제품회손 또는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게되는데 이를 징계라고 합니다. 시말서는 여러가지 징계 중 근로자의 경미한 잘못에 대해, 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경고성 성질을 가지고 요구하는 경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제출사유와 그 제출횟수에 대한 효과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되므로 각 자치규범상 징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중 wrote:
> 얼마전 웹에 제가근무하고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지면화되서 시끄러운적이있었습니다.
> 그 글은 아마도 제 주변에있는 이가 쓴것 같은데,
> 저의 고용주는 직장의 문제를 말하고 다녀서 지면화되고,
> 그로인해 시끄러워졌고, 소속된 직장에 타격을 입혔다며 제게 시말서를 요구했습니다
> 제 주변사람이 한 일에도 제게 책임이 있는지...
> 말하고 다닌것이 시말서를 요구할 일인지....
>
> 고용주가 시말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며...
> 저같은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시말서가 미치는 영향...가령 퇴직을 요구할 수있는지...
>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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