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8:31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차 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사용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된 이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2차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정당성 있는 해고임이 판정이 났고, 각하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금으로써는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2차 해고의 다툼이 대법원까지 가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해고무효임이 확인되었다면 확정판결시까지 상당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며, 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1차 해고가 있은 후 근로자가 복직한 후 다시 2차해고를 당한 기간(3일)의 임금상당액만을 지불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소송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노동문제를 주상담대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로써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안녕하세요
> 1.저는 10명이하의 기계 제조업체에 영업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사업주는 제가 출근한지 3일만에 해고를 자행하여 저는 즉시 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여 노동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하였으며,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
>
> 2.그러나 사업주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하고 저에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시까지 우선복직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직을 하자 사업주는 근무를 할수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제가 복직후 2일만에 병원에 입원을 하자 사업주는 제가 병원에 입원후 3일만에 다시 12가지 이유를 들어 2차 해고를 자행하였습니다.
>
> 3. 2차해고후 1차 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었으나 사업주는 다시 행정소송를 하였습니다. 또한 2차해고에 대하여 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기각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각하가 되었습니다.그 이후 2차 해고 건에 대하여는 저는 아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 4.1차해고 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 5.위와같이 저는 1차해고된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정소송까지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수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디까지 인가요?
>
> 6.1차해고에서 우선복직까지 만 임금을 할 수있는가요? 아니면 2차 해고와는 관계없이 1차해고에서 행정소송까지 인가요? 궁금합니다.
>
> 7.또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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