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7:37

안녕하세요. 박재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외국인이라하더라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외국어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질문에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니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범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대학생이구요.
> 저의 외국친구들이 광주에 조금 있는데, 모두 다 학원
> 강사들이거나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중에 몇명이 월급을 전혀 못받았거나
> 절반 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 친구들에 얘기에 따르면 학원 원장들이 너무 심하게
> 대하고 병으로 인한 휴가도 계약서 상에는 5일 정도
> 인데, 아퍼도 하루도 쉴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 어떡해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 광주에 변호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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