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7:32

안녕하세요. 김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퇴직예정일로부터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함이 타당하고,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민법상 사직서가 자동으로 수리되기까지의 여유기간(1임금지급기)을 두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언제든지 사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이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3. 우선, 사직서를 명시적으로 제출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명확하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용증명"(사직서를 3부 가지고 우체국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1부를 회사로 발송, 1부는 우체국보관용으로 사용합니다.)으로 발송하고 1임금지급기 정도를 출근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면, 국가로부터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치게 된 사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의.과실의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근수 wrote:
> 안녕하세요? 전 3달째 우유배달을 하고 있는 대학1년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방학기간입니다. 전 대학들어 오면서 저 스스로 다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찾았구요. 그래서 학기초부터 우유배달을 했는데 지금은 방학이니까 다른 일도 하고 싶은데 우유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간을 원하는데 저희 집은 밤 10시 이후면 차가 끊기는데 차 때문에 집에 못가면 다음날 우유를 배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둘려고 하는데 (2학기 때는 학기중에 아르바이트는 안할려고 함.) 소장님이 다른 사람을 구해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해주라구해주라고 부탁했는데. 무려 한달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통보를 하고 사람이 안 구해져도 그만 두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우유배달은 한달에 30만원, 그냥 아르바이트는 한달에 70-80만원 무려 50만원 차입니다. 돈이 궁한 저한테는 매우 큰 고통이죠. 답변좀 해주세요.
> 또 아르바이트 중에 사고가 나면 업주는 저를 치료해 줄 의무가 있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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