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7:25

안녕하세요. 억울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법리가 사용자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존중하고 있다하더라다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명령은 근로자의 근로종류와 그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사권자의 자의적이며 지극히 감정적인 평가에 의해 배치전환되는 것은 명백히 인사권남용의 부당전직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의 인사조치의 정당성은 크게 업무상 필요성과 당해 근로자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를 서로 종합평가하게 됩니다.)

2. 우선,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인사권자에게 입사 후 성실하게 근로하였으며 특정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자격증과 관계없는 업무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지 않느냐 이를 다시 심사숙고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것은 부당한 전직에 대해 다투시더라도 전직된 곳으로 출근은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불합리한 경우나 보복성의 인사조치가 명백한 것을 제외하고는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치권은 사용자에 있다'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례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직장소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강도 높은 불이익 인사조치를 단행한다면, 문제가 복잡해 질수도 있으니까요. 다소 힘드시더라도 전직장소로 출근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4.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전직)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히요 wrote:
> 안녕하세요..
> 정말 고마운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전 민간직업소개서에서 직업상담사로 1년 4개월째 근무중예요.
> 직업상담사를 위한 교육도 받았고, 자격증도 땄으며, 전문적 상담사가 되기 위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죠..
> 오직 유능한 직업상담사가 되기 위해서요.
>
> 그런데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니만 임원 및 관리자들은 부서배치를 다시 했다면서 저보고 영입되는 타회사 직원들과 함께 TM(텔레마케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 대우는 영입되는 직원들과 같은 것으로 (기본급+@)로 말이죠..
> 제 일은 총 3명이 같은 일을 했었는데 원래 제가 했던 업무들은 나머지 2명(한명은 근무경력 2년안되는 직원과 다른 한명은 저보다 10일 늦게 들어온 여직원 이분들은 자격증도 없고 자기개발도 안한분들이죠) 제 자리는 현재 TM자리에서 배치해 둔 상태고 아직 영입되는 텔레마케터들이 오지 않은 상태라 혼자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 있지요.. 텔레마케터는 제 경력과 아무 관련 없어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했는데 원래 부서배치는 다 되어진 상태이므로 어쩔수 없이 텔레마케터부서로 가야 한데요..
> 7/1일 이런 얘기를 들었고 아직 옮길 회사를 찾지도 않은 상태라 그냥 나가고 있긴하지만 임원 및 관리자들은 절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는것 같애요..
> 일자리 찾으면 있겠지만 그래도 1년 4개월동안 신입연봉 받으면서 있어 왔는데(곧 연봉협상을 한대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상담드려 봅니다.
> 아직 공개적인 부서발령은 안난 상태이고 자리만 옮겨졌으며 저를 무시하고 있을뿐 나가라는 말도 없지요..
> 전 이런 분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요..
> 법적인 조치는 어느 부분부터 적용되는지요.
> 전 회사에 차질을 줄 만한 실수도 안했고, 출근시간도 꼬박다 지켰고 무엇때문에 이런 황당한 상황이 저에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부서이동 권고도 없이 통보만 주고서 말이예요.
> 텔레마케터 여기있으려면 할수는 있지만 제가 왜 이런 부당한 상황에 처해는지 넘 억울해서 상담드려 봅니다. 꼭 답변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 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시고 안녕히계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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