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7:07

안녕하세요. 박병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건강보험상실신고가 언제되었는지는 단지 형식일뿐 해당 날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종료한날이 다르다면, 근로관계종료로 인한 퇴직금발생일은 실제로 근로를 종료한 날이 됩니다. 노동문제는 형식보다는 사실관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행한 보험자격상실신고일과 관계없이 귀하의 실제 퇴사일 6월 13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퇴직 그 날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 또한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노동부에서 해결할 수 있으나 각종보험의 환급금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러한 권리가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병일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6월 13일, 2000년 4월 10일 입사하여 다니던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업체에 취직했고요. 6월 13일에 퇴직을 했기때문에 사표수리도 그이후에 될거라 생각하고 퇴직금 지급(사표수리후 15일이내에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을 기다려 왔습니다.
> 그러나 어제 개인건강보험증이 배달된것을 보고 의구심이 생겨 건강보험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올리가 없을것이라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측에 전화를 해보니 5월 31일자로 자격상실이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 자격상실일은 퇴직신고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
>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이 모두 5월 31일자로 처리되어있다는 것을
> 알았습니다.
> 제가 퇴직한 날짜는 6월 13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신고가 들어갈수 있는지
> 모르겠습니다. 만약 5월 31일로 퇴직신고가 되어 있다면, 6월에 근무한 임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미 40일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소송할때에 6월 임금, 2001년소득세 환급금, 퇴직금, 2000년 국민연금 환급액(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제 임금에서 뺐습니다.아직도 못받았구요),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의료보험도 2000년 10월에서야 가입을 했으니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의 환급액,
> 마지막으로 이 총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겁니다.
> 여기에 추가로 청구해야하는 부분이나 또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한 말씀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얼마전까지 그 회사에 악의는 없었으나 이제는 배신감마저 듭니다.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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